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미래통합당, 55)은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에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초기에 인력 및 자금 등의 열세로 인해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에서도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일준 의원은 이에 “청년창업기업이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으로 불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당수가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부터라도 먼저 청년창업 중소기업을 일정 부분 우대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업하여 소유 또는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포함)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청년창업자의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이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사회적 난관이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창업 이후 판로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표발의는 지난 총선 당시 공약인 ‘지자체사업 청년 할당제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서 의원은 총선 당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조선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자율방범대법’ 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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