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여 고지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2020년 7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법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과세 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전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 입금, ARS 카드납부, 금융기관 CD/ATM기, 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 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세 성실 납부로부터 시작된다"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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