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7일 시청 참여실에서 2020.8.5.부터 2022.8.4.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관내 법무사․변호사를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된 교육에서는 자격보증인들의 주요업무처리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하여 보증인들 간 보증서 발급절차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증서 발급절차에 대한 민원안내 기준도 마련했다.

보증서 발급절차 민원안내 기준안에 따르면 1안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상속·증여·매매 등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보증인 4명의 보증날인 후 자격보증인을 거쳐 지정보증인을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2안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상속·증여·매매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보증인을 먼저 방문하여 특조법 대상 타당성 여부를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후 리․동별 일반보증인 4명의 보증서 날인을 받아서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자격보증인은 다른 보증인들을 대면하여 보증내용 등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쳐 보증서에 날인한다. 마지막으로 지정보증인을 찾아가 보증서 발급대장 등재하고 보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증서발급 민원안내 순서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보증서 작성에 앞서 증빙서류 유무에 따라 잘못된 보증서 작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민원의 혼선과 보증서 재작성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증서 작성에 유의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백운성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법은 과거와 다르게 자격보증인제도 도입으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외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장기미등기과징금부과, 자격보증인들의 보증사실 확인 의무와 허위보증 사실에 대한 벌칙조항 적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보증확인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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