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올해 1월 부지 매입 사업자 1,800억원 투자 개발
명승지 해금강 가장 근접…2025년까지 개발…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자료 공개

오랫동안 처분에 어려움을 겪었던 남부면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가 거제 남부권 체류형 관광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거제시는 7일 남부면 갈곶리 8번지 일원 해금강집단시설지구를 ‘해금강2지구’로 이름을 바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결정내용을 개발 밑그림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공개기간은 7일부터 21일까지다.

사업대상면적은 남부면 갈곶리 8번지 일원 5만6,774㎡다. 1만7,174평이다. 관리지역은 4만7,125㎡, 농림지역이 9,649㎡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다.

사업시행자는 ‘해금강주식회사’다. 해금강주식회사 박재복 대표이사는 당초 2004년 3월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하면서 공사비 22억원을 현금이 아닌 시설지구 내 남부면 갈곶리 1-40번지 땅 3,175㎡ 대물로 받은 당사자다.

거제시는 올해 1월 15일 해금강(주)(대표이사 박재복)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또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용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맺었다. 거제시 소유 부지인 3만4,795㎡로 매매금액은 140억 원이다. MOU를 체결하면서 계약금 걸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후 6개월 이내 잔금을 내는 것으로 돼 있다.

거제시가 맺은 업무협약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관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수립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해당 사업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이하이나, 150% 완화 적용을 받으면 건폐율 60% 이하로 지을 수 있다. 또 용적률도 용적률 100% 이하이나, 200% 완화 적용을 받아 200%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지 2구역에는 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3구역에는 40m 이하 10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주요 시설은 관광숙박시설이다. 호텔 등 휴양 콘도미니엄 700실 규모와 부대시설을 건립한다. 사업비는 1,8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성환 거제시 투자유치과장은 “거제 남부쪽에는 규모를 갖춘 관광 숙박시설이 없어 거제 관광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거제 북부권은 한화리조트, 중부권은 일운 지세포 소노캄, 남부권은 이번에 짓는 숙박시설을 갖출 경우, 세 개 체류형 관광지 거점을 통해 거제 관광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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