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 농수산물 유통 행위 등 생활 밀착형 범죄에 대한 외사활동 강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농수산물 밀수·불법유통, △비대면 판매(포장·배달)을 가장한 원산지 표시 위반 △해·수산종사자 방역조치 위반(불법 방역물품 제조·유통) 등이다.

통영해경은, 경상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특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를 악용한 불법 농수산물 유통 행위 및 해·수산종사자 방역조치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외사활동 강화는 계도기간을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 간 운영할 예정이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후 중점 단속사항으로 적발될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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