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문성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월 16일(수)부터 9월 29일(화)까지 2주간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으로 편성 된 단속반이 투입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경상남도, 세관,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업소 중복 방문을 최소화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코로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단속 할 예정이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비대면 판매 및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통신판매, 배달앱 등에서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병행하여 단속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성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장은“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며,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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