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추석 연휴기간 전후 사업장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단계에 걸쳐 특별 감시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시는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요 하천, 환경기초시설, 환경오염 취약업체에 대해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조치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며,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언론에 공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리 감독이 취약한 추석 전후를 악용한 환경오염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28, ☎ 639-3933, 639-3333)를 당부했으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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