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미확보시 설계비용 등 227억원의 건축예산도 불용처리 될 우려"

거제경찰서(서장 황철환)는 17일 이례적으로 사건‧사고가 아닌 거제경찰서 신축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거제경찰서는 보도자료에서 “거제경찰서 청사 신축 부지 확보가 난항에 봉착해 있다. 부지 미확보시 설계비용 등 227억원의 건축예산도 불용처리 될 우려가 있다”며 “(거제) 각 기관 및 단체에서는 대체부지로 거제경찰서가 이전 신축 될 수 있도록 부지 확보에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해 청사 신축공사 예산 22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당초 거제경찰서는 거제시가 2016년 9월에 착공한 거제시 옥포동 산 177-3번지 주변 9만6,994㎡ 행정타운 조성부지에 이전을 계획했다. 하지만 공사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청사이전이 어렵게 됐다.

차선책으로 국유지, 시유지와 교환하고자 거제시 관내 국유지(8개소) 및 시유지(3개소)에 대하여 위치 적정성, 건축행위 가능성을 정밀 검토하였다. 검토 부지는 공공청사 입지 조건으로 부적합 판정 등으로 경찰서 부지와 교환이 어렵게 된 실정이다.

거제경찰서 현 부지를 활용 신축하기 위해서는 기존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야 하나 부지가 역삼각형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사무실을 물색(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제지회) 하였으나 본서 인원 240여명 및 차량 200여대, 무기고 등 각종 부속건물 등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사무실을 신축할 경우 최소 3,000여평의 임차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임시 건물 공사비 또한 최소 38억원 이상 과다 소요돼 어려운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지 매입 예산이 확보가 될 경우, 매입 부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 입안시 빠른 시일 내에 설계, 착공이 가능하다.

농지 및 자연녹지, 여타 지역은 지목 변경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조기 착공이 어렵다는 건축사 등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후 거제경찰서에서는 청사 대체부지 조성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 재강구 하고 있다. 끝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설계비용 등 227억원의 건축예산도 불용처리 될 우려가 있다.

거제경찰서는 1986년 2,500여평 부지에 건축한 후 34년이 지나 노후되어 안전도 C급을 받았다.

치안수요 증가로 2013년 5월 8일 1급지 경찰서로 승격되어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사무실과 주차장 등이 협소하여 청사 신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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