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추석명절을 시작으로 가을철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ㆍ무질서행위와 코로나19에 대응한 현장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ㆍ야영, 오물투기, 흡연과 같은 불법행위이며, 위반자에겐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주요탐방거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병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가을철 탐방객 집중에 대비한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불법·무질서 행위의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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