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민식이법’) 본격 시행과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교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일반도로 대비 약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의 과속단속CCTV 설치 반대의견이 많아 설치율이 낮았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이 대부분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이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고 신호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거제시는 올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위반 무인교통단속장비 8곳과 교통신호기 8곳을 최초로 시인성이 좋은 노란색으로 설치하여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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