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5종 내달 4일까지, 방문판매업은 11일까지.. 집합금지 시행

거제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시행한다.

정부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내달 11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또한 추석 명절기간 고향방문, 여행 등의 이동 자제 요청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당한 인구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여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거제 지역의 모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1주간(9월28일~10월4일; 이후 10월 11일까지 ‘집합제한’), 방문판매 등 전국의 모든 직접판매 홍보관은 2주간(9월28일~10월11일)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고위험시설 6종 외 나머지 집합제한시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연휴기간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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