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방송에서는 ‘병든 조선소 바다…퇴적물서 '기준치 3배' 오염물질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거제, 통영, 울산의 조선소 인근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생물의 성별까지 바꾸는 유기주석화합물(TBT)의 농도가 기준치의 3배 넘게 나오고, 구리, 크롬,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 TBT는 생물의 성별을 바꾸는 등 생물에 치명적인 독극물로 알려져 있어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과거 중소형 조선소들이 있던 통영 강구안항에서도 TBT는 대부분 지점에서 기준치를 넘었고, 기준치의 17배로 측정된 곳도 있었다.

2019년, 2016년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옥포항, 통영항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중금속 오염은 물론 유해화학물질인 TBT 오염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강구안항 조사 결과, 주상 퇴적물 TBT 농도는 주의 기준치 386배, 관리기준치 18배, 표층 퇴적물 TBT 농도는 주의 기준치의 42배, 관리기준치의 2배가 넘는 결과가 나타났다. 2019년 옥포항 조사 결과, 주상 퇴적물 TBT 농도는 주의 기준치 42배, 관리기준치 2배, 표층 퇴적물 TBT 농도는 주의 기준치의 68배, 관리기준치의 3배가 넘는 결과가 나타났다.

TBT의 위험은 익히 알려져 있다. 선박의 경우 해양생물의 부착 방지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호로몬 분비 이상을 일으켜 생식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 이유로 2003년부터 방오도료에 TBT 사용이 금지되었다.

문제는 TBT로 오염된 해저 토양 주변의 바닷물을 끌어들여 횟집, 활어시장 등에 사용한다는 데 있다.

2006년 통영항 조사에서 TBT 오염은 준설을 통한 정화·복원이 결정된 2016년 TBT 오염의 10배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강구안항에서 취수한 해수 사용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책임은 항만 관리주체인 해양수산부와 항만 내 바닷물 취수를 위한 점사용 허가권자인 시도에 있다. 유해화학물질로 오염된 항만에서 취수한 바닷물을 활어시장에서 사용하는 현실을 모를 리 없는 정부나 지자체의 나태함과 무관심이 국민의 건강권을 벼랑으로 내몬 결과일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통영강구안에 대해서는 해양퇴적물을 정화.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옥포항에 대해서는 ‘자연정화에 맡긴다’며 정화사업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다.

그러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기준을 초과해 정화해야할 면적은 옥포항 전체 면적의 26%, 110만평방미터로 시용비는 117억원으로 추정됐다. 과다한 비용을 이유로 정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조선소 주변 해양오염문제는 조사자료가 공개된 거제시 옥포항과 통영시 통영항에만 그치지 않는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수많은 항만이 있다. 특히, 방오도료를 사용한 조선소와 그 외 수산업체가 있는 밀집한 대부분 바다가 우려의 대상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우리나라 항만의 해양오염퇴적물 분포현황 조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어느 항만이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 자료를 공개해야 대처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지만 해수부는 조사자료를 비공개문서로 분류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그 결과 국민은 유해중금속에 오염된 해저 토양 위 바닷물이 사용된 수산물을 먹고 살았다. 해양수산부의 안일함에 국민 건강권은 점점 위협을 받고 있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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