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위촉한 면․동 보증인 461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순회교육을 마무리 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에서는 부득이하게 보증인 교육책자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다 보니 일선에서 보증인들의 보증사무의 일관성이 없음에 따라 실질적인 보중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1단계 시행에 맞춰 마스크 필수 착용과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신속히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였다.

교육에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및 보증인의 의무사항, 보증사무 처리절차, 보증시 유의사항 및 과거 특별조치법과 달라진점 등을 자세히 교육하였으며,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제감면등의 혜택이 없고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타법을 배제하지 않을뿐 아니라 또한 등기해태과태료, 장기미등기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증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실질적인 보증서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였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2006년 이후 14년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현재 확인서발급신청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부동산실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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