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호)는 정치자금 후원 문화의 확산을 통해 바르고 깨끗한 정치발전을 도모하고자 정치후원금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정치후원금에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등록된 후원회를 통하여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기탁금 기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으며,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가능)나 휴대폰 결제로도 가능하다.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 기부만 가능, 외국인 및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원금/기탁금 선택, 본인인증 후 기부, 영수증 출력

기탁금은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기부금의 100/110)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치후원금 기부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로 개끗한 정치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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