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홈페이지 공고, 의향서 접수 마감 12월 29일, 제안서 마감 내년 3월 2일
'장유터미널' 기반시설 갖춰놓고 사업자 모집…윤부원 "기반시설 사업자에 떠넘기면 하세월"

거제시는 30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사업 민간 사업자를 찾는 ‘3차 사업제안 모집공고’를 냈다.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결정돼 있는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 8만516㎡(2만4,356평) 부지에 ‘터미널 조성 및 부대사업’을 할 사업자를 찾는 것이다.

전체 면적 8만516㎡(2만4,356평)는 순수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 정류장’ 부지 7만612㎡(2만1,360)와 도로 등 공공시설 면적 9,904㎡(2,996평)로 나뉜다.

1‧2차 공모 때는 전체 사업 면적이 8만6,743㎡(2만6,240평)였으나, 이번 공모에는 6,227㎡(1,884평)가 줄었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1‧2차 공모 때는 연초천 인근 하천부지가 사업면적에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했다.

사업제안 의향서 접수 마감은 올해 12월 29일이며, 제안서 제출마감은 내년 3월 2일까지다.

주요 사업내용은 거제시 인구 30만명 기준으로 터미널 이용객을 산정하여 터미널 조성 계획 수립한 후 ‘터미널 조성 및 부대사업’을 하는 것이다.

거제시는 1일 터미널 이용객을 11,7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최저치)이 명시돼 있다. 1일 이용객을 11,700명으로 추산할 경우, 시설기준은 9,001명에서 12,000명 기준을 적용받는다. 각종 시설은 최저치다.

가령 매표 창구는 10개, 면적은 33㎡, 대합실 821㎡, 정류장소 921㎡(승차장 655㎡, 하차장 266㎡), 승강장(승차대기장) 105㎡, 주차장(유도차로, 조차장소 포함) 1,567㎡ 이상 갖춰야 한다. 이밖에 화장실, 사무소 1개, 안내실, 승무원 휴게소, 간이세차장 등 시설해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돼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장유여객터미널 경우, 장유신도시 인구는 16만명 수준이다. 김해시가 계획하고 있는 ‘순수’ 장유여객터미널 면적은 3,952㎡(1,196평)다. 대합실, 주차장, 승하차장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갖춰야 할 시설이 다 포함돼 있다. 장유여객터미널 전체 면적은 1만656㎡(3,223평)이지만, 나머지 6,704㎡는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판매시설과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 김해 장유여객자동차터미널 조감도
▲ 김해 장유여객자동차터미널 층별 용도계획
▲ 김해 장유여객자동차터미널 배치도(우측 파란색 안 순수 여객자동차터미널)

인구 30만명 기준으로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규모는 1만㎡(3,025평) 전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돼 있는 사업부지 7만612㎡(2만1,360) 중 1만㎡를 제외하면, 약 6만㎡가 남게 된다.

결국 민간사업자가 우선 8만516㎡(2만4,356평) 전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전체 사업면적 3분2 이상을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의 2분1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업 시행 첫발을 내딛을 수 있다. 부지를 확보한 후 도로개설, 상하수도, 통신, 전기 시설 등을 민간사업자가 해야 한다. 시설 개설 후 거제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어서 민간사업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부대시설을 하는 사업이다. 거제 여객자동차여객터미널 부지는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다.

한편 윤부원 거제시의원은 이번달 27일 김해시청을 직접 방문해, ‘장유여객터미널’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윤부원 시의원은 “장유여객터미널도 거제시가 추진하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유여객터미널이 들어서는 지역은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어, 도로‧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한 후 자동차 정류장 전체 3,223평 부지 안에 터미널은 1,000평 규모로 짓고, 나머지 2,000평 부지에는 지하 2층, 지상 20층 대형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을 짓는다. 민간사업자는 상가건물을 지어 분양한 후 사업비를 회수하고, 터미널 운영을 책임지는 방식이다”고 했다.

윤 의원은 “거제시 같은 경우 도로 부지도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개설, 기부채납해야 한다. 또 상하수도, 전기시설, 통신시설 인입 등 기반시설도 민간사업자가 해야 한다. 결국 거제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전할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00만 관광 거제를 내세우면서 도시의 얼굴인 현재의 낡은 여객터미널을 그대로 둘 것인가. 거제시장을 비롯해 정책 결정권자들의 획기적 발상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김해 장유여객자동차터미널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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