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내년 3월 31일까지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과 화목보일러 부적합 목재 사용 행위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초래와 더불어 대기오염과 화재위험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다.

시는 관내 불법소각 상습민원 발생지, 도농복합지역, 공한지, 건설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물과 현수막 등을 배부 및 게시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가정과 사업장 등의 생활쓰레기 소각, 농촌지역의 폐비닐·낙엽 등 농업부산물 소각, 사업장에서의 각종 잔재물 소각, 화목보일러 부적합 목재 사용 등이다.

시는 불법소각이 적발될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하고, 올바른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소각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불법소각이 근절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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