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는 올해 5월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 해 두는 것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현재 거제시에서는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거제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ㆍ철회가 가능하다.

보건소 구신숙 건강증진과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제정, 2018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에서 본인의 임종에 대비하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639-619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