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등 오량, 조선기자재 공장 설립 불법 마구잡이 자행

 

지난 9일 사등면 오량리 신계마을회관 2층에서 열린 사등면 오량리 644일원 (주)세웅해양플렌트(대표 황모씨)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가 신계마을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중도에 무산 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해상크레인 제작공장인 (주)세웅해양플렌트사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기업의 이익만 내세워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집단반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주민들은 “(주)세웅해양플렌트사가 신계 마을해안에 위치한 (주)이한수산을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공장으로 업종변경 허가를 위해 주민동의를 구할 때 생태계와 환경오염에 지장이 없는 반제품 공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동의를 해주었다”며 “원래의 약속을 어기고 생태계와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녹 제거(샌딩)와 도장 등의 공정을 거치는 완제품 공장은 절대로 건립될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또한, 주민들은 “(주)S해양플렌트사가 진입도로도 없이 대형 트레일러로 산업용 조선기자재를 마을 한가운데인 농로를 통해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은 엄연한 위법으로 행정당국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긴급 대책위원회(위원장 임홍근)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 향후 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주)세웅해양플랜트사는 사등면 오량리 644번지 일원 신계마을 해안의 구 (주)이한수산 부지 5만7천1백14㎡에 ▲조립공장 2만4천4백81㎡ ▲야적장 2천20㎡ ▲옥외작업장 1백94㎡ 외에 ▲도로·녹지 등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공장설치 허가를 거제시에 신청, 이날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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