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일방통행 및 노상주차면 지정 철회 요구

거제시가 극심한 도심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구 신현지역에 이어 옥포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일방통행로 지정, 노상주차면 설정 등의 교통체계개선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포 2동 주민 132명은 5일 “재산권 침해와 생업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며 “상가 골목인 옥포로 22길에 대한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면 지정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진정서를 거제시에 제출했다.

지역주민은 거제시가 교통체계개선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통보는 물론이고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은 도로 폭이 10ⅿ인 옥포로 22길은 상가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지만 수십여 년 간 양방통행이나 주차로 인해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양쪽 노상주차면 지정이 차량흐름에 지장과 방해가 되고 특히 인도가 없어 보행에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민 대표 변 모(50)씨는 “양보해서 일방통행 지정은 감수하더라도 상가 앞 양쪽 가장자리에 노상주차면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일방적인 강행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이에 대해 “설명회를 여는 등 홍보를 했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교통체계개선사업이 주차 공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옥포지역의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시 담당자는 “민원해소를 위한 대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거제시가 고현지역에서 이미 시행한 후 이번에 옥포지역에서 하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은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사전에 조사한 교통량과 차량흐름분석 등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교통안전시설물심의위원회(거제경찰서 주관)의 협의 결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다.

옥포 도심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땅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면도로변 사유지 등을 거제시가 매입하여 주차빌딩 건설 등 공영주차시설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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