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주)일성종합건설, 거제시의회 20일 다섯가지 의견 달아 '기타의견' 제시
용적률 159.17%…거제시·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자연녹지서 제2종 주거지 변경

통영시에 본사를 둔 (주)일성종합건설(대표이사 황성균)이 장평동 산 85번지 일원 9만4,772㎡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거제 장평(연곡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도시개발사업 핵심은 전제 면적 중 5만7,706㎡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7층 10개동(棟) 942세대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세대별 구성은 전용면적 84㎡형 402세대, 94㎡형 140세대, 110㎡형 400세대다.

▲ 조감도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 등이 기초자치단체에 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이 타당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한 후 광역지자체장인 경남도지사에게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면, 해당 사업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법적 용적률은 250% 이하다. 해당 사업지 용적률은 159.17%로 계획했다. 사업 방식은 사업주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쟁 소지는 없다. 해당 사업지는 2016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0일 ‘거제 장평 연곡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기타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기타의견은 첫째, 우리시가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므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계획 구역이 지난 여름철 발생한 국도14호선 재해구간과 연접하므로 국도관리청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세 번째, 초·중학교 학생 배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했다. 초등학생은 장평초등학교 또는 양지초등학교에 통학한다. 사업자측은 초등학생의 통학편의를 위해 국도 14호선을 가로지르는 육교 등의 시설을 계획했다.

네 번째 친환경적인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토록 의견을 냈다.

다섯 번째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과 도시 인프라 부족, 급경사지 재해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추후 거제시 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이 뒤따르기 때문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2~3년 아파트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및 건축은 3~4년 뒤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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