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광고 집행, '맘대로'…공보담당관 "악의적 보도 언론 시 광고 집행 차별둔다"
일부 시의원, 불법인 언론중재위 악용 광고 제제 부추겨…이태열 "광고 차별 두면 안된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는 지난 11월 24일 언론을 담당하는 거제시 공보담당관실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형철 시 홍보담당관은 '시민의 세금'인 거제시 광고를 통해 '언론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럼없이 밝혔다. 김 담당관의 발언은 나아가 거제시정 최고책임자인 변광용 시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 지역언론에서 기자로 활동한 김용운(정의당)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거제시가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광고 제제를 통해 왜 하지 않느냐’는 뉘앙스로 읽히는 발언을 해 의아스러웠다.

먼저 김형철 시 홍보담당관 발언을 통해 비뚤어진 언론관, 지역언론 매도, 제멋대로 광고 집행 관행 등이 생생히 나타났다.

먼저 강병주 시의원이 “올해 거제도하면 최고 화두가 ‘n번방’이다. 정정보도할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느냐. 정정보도를 할 것이 있으면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형철 담당관은 “방송은 보도하기 전에 거제시와 사전 교감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다. 종이(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은 다 모니터링을 한다. 그런데, 꼭 대응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느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변했다.

강병주 시의원이 재차 “언론보도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형철 담당관은 “방송은 크게 반론보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안 나온다. 하지만 지역신문은 어떤 민원이나 정치인의 악의적인 제보에 대한 검증이나 시의 입장 등을 취재절차 없이 그냥 기사화하는 사례가 있다. 시정에 대한 무조건 비판보도 등으로 시정이나 공무원 등의 업무방식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신을 주도록 하는 언론이 있다.”고 마치 지역언론 보도가 문제가 있는 듯이 단정적으로 말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거제 지역언론, 지방언론, 중앙언론을 합쳐 52개 언론사에 ‘직접광고’로 354건 5억6,541만원을 지출했다. 또 신문(잡지) 구독료 명목으로 중앙일간지, 중앙 월간·주간지, 지방 일간지, 지방 주간지를 합쳐 1억551만원을 지출했다. 합치면 6억7,092만원을 지출했다.

거제시는 “각 언론사별 직접 광고 단가는 ‘1회 기준’으로 지역인터넷신문 55만원, 지역주간지 66만원, 도내 일간지 220만원, 중앙지는 550만원으로 정해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열 시의원은 광고 단가도 기준을 벗어난 경우도 있고, 들쑥날쑥이다고 지적했다. 광고 단가는 차치하더라도, 언론별 광고 집행 건수는 천차만별이다. 

이태열 시의원이 거제시가 각 언론사를 상대로 집행하는 광고횟수와 광고료 문제를 지적했다. 이태열 시의원이 “단가도 차이 나고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지급 기준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형철 담당관은 “(각 언론사마다 광고 집행 금액이 다른 것은) ‘공정 문제’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태열 시의원이 “공정의 문제라고요”하면 의아스럽게 물었다.

김형철 담당관은 “언론이 시에 악의적인 보도를 하면 광고를 줄 때 반영하기 때문에 ‘n분의 1’이 될 수는 없다”며 차이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한 듯 스스럼없이 밝히고 있다.

거제시 언론담당 책임자가 광고 집행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 아연실색케 한다. 또 무엇이 ‘악의적인 보도’인지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있다. 거제시 행정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모두 악의적인 보도로 몰고 있는 식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거제시 광고료를 언론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이 ‘명명백백’ 밝혀졌다.

이에 이태열 시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언론은 다양한 시각이 있다. 광고는 차등적으로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거제시에는 지면신문 2개, 인터넷신문 20개를 합쳐 22개 ‘거제지역언론’이 등록돼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서 김용운 시의원은 “악의적인 보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합니까?”라고 물으며, 은근히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광고 제제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전임 제7대 시의원들이 거제시의 언론시정을 어떻게 비판하고 시정했는지, 아래 관련 기사 "기사 마음에 안든다고 광고 제재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 아닌가")를 읽어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거제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빌미로 악용하고 있다. 거제시가 언론중재위에 해당 언론사를 제소한 후 언론중재위서 ‘반론보도’ 결정이 나면 3개월, ‘정정보도’ 결정이 나면 ‘6개월’ 광고 제제를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를 빌미로 광고 제제를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으며, 명백한 위법이다. 시 광고를 빌미로 언론 길들이기며, 언론탄압이다. 거제시는 ‘행정 내규나 행정 재량행위’로 광고 제제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광고 제제를 하고 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전임 시장 시절, 거제인터넷신문이 언론중재위에 제소 당했을 때, 경남언론중재위원회는 “권민호 거제시장은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조정 결론을 이유로 언론사에 광고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권고’했다.

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도 “재량행위라고 하면 재량행위 판단의 근거가 있을 것이다. 광고 제재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광고를 안주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거제시장이나 거제시에 요청해라. 거제시나 거제시장으로부터 공식 입장을 받아서 후속 법륙적 조처를 해라.”고 했다.

거제시는 올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언론사는 “한 건도 없다”고 행정사무감사장서 밝혔다.

김용운 시의원은 언론중재위를 악용해 광고를 제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보다는 “악의적 보도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언론중재위 제소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용운 시의원이 “22개 (거제지역) 언론에 (광고)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한번 더 물었다. 김형철 시 홍보담당관은 “자체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보도자료만 게재하는 활동실적이 거의 없는 언론은 차이를 둔다”고 했다.

김형철 담당관의 이같은 발언도 지역언론사별 광고료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다. 거제시민이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100% ‘보도자료’만 게재하는 언론에도 광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위 사진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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