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황철환)는 거제시 관내 도심지 주요 도로 안전속도 5030을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이란 도시부 간선도로 내 기본 제한속도 50km/h 지정, 보호구역· 주택가등 이면도로에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km/h로 속도 하향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20년 1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완료에도 예산부족 등으로 하지 못한 수양동 도심지 일대 주요 도로인 수양로, 제산로, 해명로 구간과

구 국도14호선이며 거제의 주 간선도로임에도 짧은 구간 내 속도변이가 많아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거제대로 덕산아내 2번 교차로부터 두모로터리 26번 교차로 간 17.4km 구간에 대해서는 연초·옥포초교 어린이보호구역 50km/h구간 일부를 제외하고 일괄 60km/h 속도 제한키로 하고 현재 거제시 교통행정과에서 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안전속도 5030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4월 17일 전면 시행예정이고 올해 도심부 주요 도로 정비가 마무리 되는 만큼 도심부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거제시와 적극 협력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내년 1/4분기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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