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일 공개…해양관광진흥지구 구역 지정 단계
사업자 (유)옥포공영…9만8,458평, 콘도형·호텔형·단독형 숙박시설 중심

거제면 죽림해수욕장 일원 ‘거제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는 ‘거제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한 해양관광진흥지구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지난 3일 공고됐다.

거제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은 (유)옥포공영이 거제면 오수리 죽림해수욕장 일원 32만5,481㎡(9만8,458평) 부지에 2,106억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다.

이 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유)옥포공영은 지난해 5월 20일 개발사업자로 지정받았다.

사업지구는 크게 공공시설지구(2만600㎡), 숙박시설지구(14만5,200㎡), 상가시설지구(1만1,300㎡), 휴양·문화시설지구(4만9,300㎡), 녹지 및 기타(9만9,081㎡)로 나뉜다.

숙박시설지구에는 콘도형·호텔형·단독형 숙박시설, 아트오픈뮤지엄, 아트팜가든, 스토리워크, 상가, 주차장 등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거제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가 순조롭게 끝나면, 본안 협의 요청이 내년 3월 경 있을 예정이다. 관련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이 내년 5월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승인권자 국토부 장관)은 동시에 진행된다.

내년 5월을 목표로 잡고 있다. 그 다음 실시계획 승인(승인권자 경남도지사) 순으로 진행된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특별법에 따라 건축법, 농지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등 43개 법률이 의제 처리된다.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빠르게 마치면 내년 하반기나 2022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기간은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다. 공람장소는 경상남도 서부청(균형발전과), 거제시청(관광진흥과), 거제면사무소다.

주민설명회는 16일 오후 3시 거제면 오수리 죽림마을회관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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