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1월 1일부터 3일까지 신정 연휴기간 3일간 낚시어선(레저) 및 낚시터 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낚시레저 이용객이 급증하였으며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중대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연말연시 낚시관련업 종사자와 레저이용객의 안전의식과 해상치안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주취운항 등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단속예정으로 수상레저기구(무등록기구 운항, 야간활동금지위반), 낚시어선 및 낚시터관리선(과승, 음주, 출입항미신고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은 연말연시 다소 느슨해진 안전경각심을 일깨워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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