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이행규
▲ 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지역 현안으로 페이스북을 달구어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한 사람으로서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전하는 것임을 전제한다.

먼저, 지방의회의 설치와 역할과 기능은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과 대표자로서 지방행정을 시민을 대신해 감시‧감독 등을 통한 견제하는 기관이면, 견제자이다.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 체계는 유럽 국가들과 대만 등이 채택하고 있는 혼합형이 아닌 상호발전을 전제로 한 대립형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의원의 의무에 대하여 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8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무 등을 직시하고 있는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법률과 공공의 복리 증진과 윤리를 지키는 적은 당연하고,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는 쉬운 것 같지만 개인의 피나는 노력 없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왜냐면 온갖 생활 민원과 지역의 각종 행사와 20년 넘게 공무원을 상대로 감시·감독과 정책과 조례를 제정을 통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공부를 먼저 하지 않으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정책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 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 22조가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한 지방자치법‧령‧규칙(의회와 의원의 기능과 의무와 권한과 역할, 회의 등)과 지방재정(예산편성 등)법‧령‧규칙, 자치예산의 세원(수입)이 되는 지방세법‧령‧규칙, 예산결산을 해야 하는 지방 회계법‧령‧규칙, 지방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관리법‧령‧규칙은 알고,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밖의 시민들의 가져온 민원들은 너무도 다양하고, 무수한 법‧령‧규칙‧규정을 알지 못하면 행정의 실무부서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은 행정의 집행위에 불만이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나 의원을 찾아왔는데 행정에 의존한다면 의회를 찾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공부하고 연구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좌관도 없다. 그러니 피나는 노력 없이는 전문성을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8항에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법령이 근거에 의해 제정된 것이고(거제시 조례의 목적),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근거한 1호부터 5호까지와 6호에서 시장의 위임사무를 거제시에 적합하도록 거제시 조례에 6호, 7호, 8호를 추가하였으며, 9호는 규정 제6호를 그대로 옮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제시 조례 제3조 보조금 등 제원은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 3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인 2호, 3호(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와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또 거제시 조례 제2조 이는 제5호에 따른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체육관 등의 시설은 예산 규모가 크므로 한 학교에 체육관을 짓게 되면 그 학교에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제시 총예산 규모와 지방세 수입과 인건비 지출 현황

자료: 거제시 홈페이지/ 기준: 당초예산/ 단위: 백만원

년 도

세입합계

세입

증감 비

지방세

지방세 증감 비율

인건비

지방세 & 인건비 비율

2011

471,438

100.0%

116,920

100.0%

55,910

47.8%

2012

505,578

93.2%

136,507

116.8%

57,993

42.5%

2013

494,220

104.8%

150,523

128.7%

63,641

42.3%

2014

601,556

127.6%

163,987

140.3%

69,030

42.1%

2015

621,311

131.8%

170,037

145.4%

74,972

44.1%

2016

646,802

137.2%

170,000

145.4%

77,050

45.3%

2017

618,674

131.2%

158,659

135.7%

79,909

50.4%

2018

701,102

148.7%

147,314

126.0%

90,411

61.4%

2019

713,717

151.4%

140,745

120.4%

94,290

67.0%

2020

995,457

211.2%

147,239

125.9%

106,516

72.3%

2021

1,017,488

215.8%

150,354

128.6%

107,576

71.5%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보조의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8항」을 하였으며, 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리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 32조의 2, 3, 4, 5, 6, 7」과 제36조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 3조가 규정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 예산의 편성이 성립된다. 또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초‧중‧고 교장은 예산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도록 한 것은 유치원은 보조 기관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사립유치원”을 직접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방제정법 제 17조 4호에 후단에(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유아교육법 제18조에 의거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아니라 경상남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임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이 모법이 된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 해당 예산에 대한 미리 심의를 거친 후 편성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2의 2 제3항/ 지방재정법 의회가 승인한 후 심의를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모든 심의의 최종과 최고의 의결 기관임을 저버리는 처사라 할 수 있다. 거제시가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거제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안건과 동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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