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12월 21일 거제시의회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대상을 확대하는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보급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한정됐다.

개정 후에는 기초소방시설 보급률 향상을 위해 거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다세대·다가구 주택)까지 대상을 넓혔다.

조길영 서장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꼭 필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향상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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