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관계자는 “폐쇄된 대행신고소장은 민간해양구조대 편입 등 지속적으로 해양경찰과 민·관 협력 체계를 유지 할 예정이고, 폐쇄된 대행신고소 관내 어민은 선박 패스(V-pass), 전화 등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되 승선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파·출장소에 방문하여 신고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제7조에 따르면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이 모두 전화신고가 허용된 5톤 미만인 경우 또는 5톤 이상 어선이 모두 어선용 선박패스(V-PASS)장치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장치(e-Nav)를 갖추고 출입항 하는 경우에는 민간 대행신고소 지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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