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변 시장 취임 후 2018년 10월 김 모 특보 채용, 1년마다 갱신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기획 참여, 그 기획 실시 관여 행위' 엄벌…"처신 신중해야"

변광용 거제시장이 2018년 7월 1일 취임한 후 2년 6개월이 지났다.

전임 시장들은 공직선거법 저촉을 받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스러웠다. 역대 거제시장과 달리 변 시장 취임 후 ‘지방자치단체의 실적과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해석 여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띈다.

공직선거법에 ‘행정행위’와 ‘정치행위’는 엄연히 구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이른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인 '거제시장'도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 판례
▲ 판례

또 거제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정무특보’ 1명을 두고 있다. 김 모 정무특보는 변광용 시장 취임 후,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해, 2018년 10월부터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1년 마다 근무기간을 갱신하고 있다. 5급 ‘사무관’ 대우를 받고 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정무특보는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을 보좌한다”고 밝혀져 있다.

▲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렇다면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정무특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의 ‘공무원’에 해당될까.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政務)’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범주에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고 명시해놓았다. ‘제외하는 자’를 빼고는 모두 공무원이다.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거제시 정무특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18일 밝혔다.

‘거제시 정무특보는 공무원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저촉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86조 제1항 제2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도 적용을 받는다. 

▲ 공직선거법 제86조 일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을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밝혀져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 등에 참여하는 행위’는 내용이 매우 넓다. 대법원 판례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행위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한 행위‘도 해당된다.

또 대법원 판례에는 사안에 따라 연설문, 인터뷰자료, 선거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자료, 당선소감 등을 작성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거제시 김 모 정무특보는 그 동안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를 한번 읽어보고, 대법원 판례도 살펴보면 ‘가슴 철렁한 일’이 많을 것이다. 상대가 있고,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앞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시민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處身)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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