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이수영)는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화재 시 인명 피해 저감 및 피난시설에 대한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거제시 관내 공동주택 77개소에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피난 안내ㆍ대피공간 물건 적치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도록 만들어진 경량칸막이는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는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은 옆집과 닿는 부분에 하나 설치돼 있다.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을 통한 화재 인명피해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자체 방송을 통한 홍보와 안전픽토그램 스티커를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수봉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에 물품을 적재할 경우 가족은 물론 이웃의 생명도 위험해 질 수 있다”며 “평소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화재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경량칸막이를 파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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