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받은 적 있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국(56·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거제시의원이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함께 재판을 받은 참모 김 모(32)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지난달 28일 선고했다. 또 김 모씨에게 월세 등에 해당하는 380여 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께부터 2019년 7월 13일까지 김 모 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거제시에 있는 본인 소유 원룸을 임대한 혐의를 받았다.

김 모 씨는 정식 채용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박 의원을 위해 SNS·선거비용 관리 등 의정활동을 도왔던 사람이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후보자나 소속 정당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이를 허용하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거나 이를 돕는 관계에서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받는 경우 이를 보전하고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치활동에서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2018년 6월 열린 지방선거 선거운동 당시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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