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9일 공청회 개최, 전문가 6명 초청 …“법 필요성 공감” 우세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 13명 중 8명 찬성, 5명 반대…26일 본회의 처리 예정

입법을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을 놓고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교통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쟁점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사전·예비 타당성 조사 간소화, 매립 기술적 사항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정헌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철영 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 교수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원장 △김상환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류재영 (사)연구그룹미래세상 교통ㆍ물류4.0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부산과 대구 지역에 연고를 둔 교수들은 지역 정서를 감안해 확연하게 찬반론으로 맞섰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정부 지침상 대규모 교통인프라사업, 그중 공항분야는 '국토종합계획→공항개발 종합계획→공항별 개발기본계획→실시계획' 순으로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런 의사결정체계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조치다"고 했다.

유 교수는 또 "법안은 실시설계가 완성되기도 전에 초기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며 "공사 착수를 위해서는 시공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설계도가 작성돼야 하고 그 실행을 위한 관련 인·허가 절차도 완료되어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 면제가 된 경우에도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정헌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2014년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2018년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등 이미 수차례 관련 조사를 시행했으므로 예타를 면제하고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 등으로 대체 및 보완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다"며 "실시설계와 시공의 병행도 시간 절약 방안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천공항과 미국 덴버공항 등 국내외 다수 공항에서 이미 시행한 것이다"고 맞섰다.

최철영 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 교수는 가덕신공항 불가론을 내세웠다. 최 교수는 “새로운 국가중추공항을 건설하려고 한다면 기존 중추 공항과의 관계 및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대하게 하자가 있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항개발종합안에 따르면 동남권 안(案)에는 대구ㆍ경북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 과정에서는 대구ㆍ경북의 의견이나 합의가 완전히 빠진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인 하자고 원칙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환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신공항건설특별법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계되는 지역발전계획이 우선순위로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지 선정절차를 거쳐 타당성ㆍ경제성의 종합적 검토가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글로벌 화물 기업의 주가는 성장하고 있다”면서 “기존 여객중심항공산업에서 화물 중심의 물류 산업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류 중심의 화물 운송사업을 이제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에서 새롭게 키우고 유치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정헌영 교수도 “가덕신공항에 대한 쟁점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건설한 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이유로 △김해국제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 △주변 산지로 인한 이착륙 위험성 △2030년 엑스포를 비롯한 동남권 항공수요 급증 등을 들었다.

정 교수는 바다 인근 건설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가덕도는 수심이 17m 정도고 그 아래의 45m는 암반”이라면서 “간사이공항과는 다른 환경이며 태풍에 대한 대책도 간사이공항이나 여러 나라의 문제를 고려해서 부지를 성토할 때 높이를 40m 이상으로 하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재영 (사)연구그룹미래세상 교통ㆍ물류4.0 대표는 “가덕신공항이 2030년 엑스포에 맞춰져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2030년에 맞추기 위해서는 2020년에는 착공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미 늦었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건설사업까지도 병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 특례사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6인은 3명씩 찬반이 갈렸다.

여야 의원 13명 중 8명(이헌승·송석준·허영·홍기원·소병훈·천준호·진성준·장경태)은 찬성했고, 5명(조응천·심상정·김상훈·송언석·김희국)은 반대 입장을 냈다.

국토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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