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신문 1월 4일자 보도관련, 거제시 정정보도 요청…본사 수용
난대수목원 입지 결정 과정, 연초 여객터미널,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월 4일자 보도(논평)에서 『‘풍전등화 거제’ 시정 운영 방향 이대로는 안된다』 제목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거제인터넷신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거제시가 보낸 공문은 난대수목원 입지 결정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난대수목원 입지 선정은 산림청에서 수행한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개 분야의 종합적인 평가 요소에 의한 것이므로, 동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기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 중 “연초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면피용 사업자 모집 공고만 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2020년 10월 제3차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경기도 소재 1개 업체가 의향서를 거제시에 제출하는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이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울러, 기사 내용 중 “불통행정, 고집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거제관광호텔 매입이다. 거제관광호텔 시멘트 돌덩어리가 부메랑이 돼 뒤통수가 칠 날도 머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선정된 사항이며, 선정된 활성화 계획에 따라 거제관광호텔을 매입한 것이므로, 동 보도는 사실이 아님으로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거제시가 요청한 정정보도 자료에 따른 기사입니다. (관련기사:http://www.gjn.kr/news/articleView.html?idxno=48304)

[이 정정보도문은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른 '정정보도문'이 아닙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인터넷신문이 1월 4일 보도한 '논평' 기사 중 몇 개 문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1월 28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습니다. 조정일자는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쌍방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거제인터넷신문은 거제시가 요청한 정정보도문을 '그대로' 게재키로 했고, 이에 따라 변광용 시장은 언론중재위 제소를 2월 17일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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