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내 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분’을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놓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쟁점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 여부다. 공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인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나면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2019년 11·12월 분과 지난해 1년분을 관내 사립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이미 지원했다. 올해는 19억7,3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사립유치원 만 5세 부모부담 교육비 8억3,000만원과 사립유치원 만 3·4세 부모부담 교육비 11억4,300만원이다.

거제시는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지원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난 2월 8일 회신을 통해 “교육경비는 지자체의 교육투자를 확충하고, 지자체-학교간 협력을 활성화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따라서 동 사업은 귀 기관에서 자체 재정여건, 교육경비 조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8일 거제시가 통보받은 ‘교육부 회신’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제시 선관위 관계자는 22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교육부 회신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위반된다고 해석한 것은 아니다. 명백히 위반되는 요인이 있어야 조사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교육부 판단을 참고로 해서 추후 조사를 한다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는 23일 거제시청 정문에서 “잘못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시정하고, 제대로 집행해라.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확대해라. 회피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위반 의혹이 있는 시의원을 징계하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집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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