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관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인 주택계약자 청년(만19~34세이하)으로, 세대주도 청년인 세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지원인원은 청년 75세대로, 선정대상자는 월 최대 15만 원 이내의 임차료를 9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거나 주택 구매 등 월세 지원의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로, 월세 지원을 희망하는 계약자 청년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소득조회 후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3월 중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거제청년센터 이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거제시 시정혁신담당관 청년정책팀(☎055-639-3292, 32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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