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박진우
▲ 박진우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개학철을 맞아 스쿨존 및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어린이의 교통안전 확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에 통과된 법안인 ‘민식이법’, ‘태호 유찬이법’등은 운전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으로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불어 넣어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제도로 전년도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추세에 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는 주로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써, 차대 보행자의 사고라 할지라도 운전자의 잘못으로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운전자들에 대한 규제를 위한 정책은 있었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정책은 비교적 소홀하다고 보인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장소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보아 교통안전 수칙이 습관화 되지 않은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이전에는 부모님이 함께 교통안전 규칙에 유의하여 자녀들을 보호하지만,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어린이가 직접 교통안전 상황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발생하기에 교통안전 수칙이 숙달될 때까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교통안전 교육인력 선발은 각 학교별로 녹색어머니 연합회 회원이나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 있는 학부모 가운데 선발하고, 강사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한 후 경찰청에서 제작한 교통안전 수칙 교육 자료를 배부하여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학년들을 대상으로는 실내교육을 마친 후 각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요령, 부모님이 불러도 뛰지 않기 등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반복 학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규칙이 몸에 습득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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