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옥영문)는 8일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까지 열린다. 이번 회기 동안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다룬다. 11일, 12일에는 시정질문이 있다.

8일 열린 본회의서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 논의 후 표결을 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5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징계는 부결됐다.

비공개 회의는 윤부원 윤리특위위원장 보고, K시의원 해명 등을 듣고 바로 표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히 논쟁이 없는 상태서 '부결' 결정이 난 것은 동료 의원들이 이번 사안은 징계 사유로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K 시의원의 ‘회피’ 의무 위반에 앞서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먼저 K시의원을 제척, 기피시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먼저 지적하는 시의원도 있었다.

또 다른 시의원은 "K시의원은 사적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 윤리특위위원장도 'K 시의원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보고했다. K 시의원은 유아 교육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맞다. 그런데 전반기 후반기 계속 경제관광위원회에 있었다. 오히려 조선소에 적을 두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시의원은 '조선' 관련 예산 심의 때는 제척돼야 한다. 조선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제시인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예결특위에 들어갈 시의원은 한명도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징계 대상자는 K시의원이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회의를 열어, K시의원을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위반으로 징계 종류 중 ‘경고’로 의결해, 8일 열린 본회의에 회부했다.

K시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돼 징계 종류 중 ‘경고’를 받은 것은 ‘회피의무 위반’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제222회 예결특위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예산 심의 때 한 발언이 문제가 돼다. K시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법규가 있어서 지원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과장께서 지금 법규를 잘 챙겨보고 부모 부담 줄이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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