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는 지난 2020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업무는 사회적거리 1.5단계 전환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상담을 진행해 현재 200여명의 거제시민이 상담 및 등록을 마쳤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생명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문서로 작성 해 두는 것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이상의 성인은 자신의 임종단계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내릴 수 있다.

신청은 거제시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거제지사에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구신숙 감염관리과장은 “평소 연명의료에 대해 관심과 문의가 많았던 지역주민에게 상담과 등록과 더불어 즐거운 삶과 죽음에 대한 생활교육등으로 연명의료에 대해 이해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감염관리과(☎639-623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