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내용들도 변경됐다.

거제시 보건소장(정기만)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방역 현장 대응에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감염병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

3월 9일(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입원치료비, 격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 시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 방해는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원·격리 조치 위반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폐쇄 명령 전 청문*을 거치도록 하였고, 폐쇄 명령 이후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었다.

* (청문) :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행하는데 의견 청취 및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공무원이 계약 및 계약이행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였다.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 감염병 위기 시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거제시 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 시 접종 계획에 따라 안정적 접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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