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6.9∼11.3% 인상, 거제시 신고 5%

1. 덕산건설, 덕산2차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분 법적 한도 초과 징수 밝혀져
덕산종합건설(주)이 분양협상사태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덕산2차베스트타운 임차인들로부터도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면서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와 상호전환하더라도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덕산건설은 덕산2차베스트타운 B·C단지(1,011세대) 2년차(2003년) 임대보증금을 실제 6.9~11.3% 인상하고서도, 거제시에 제출한 임대조건변경신고서에는 적법하게 5% 이내에서 인상한 것으로 돼있다.

이같은 사실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03년 실제 보증금 인상내역과 거제시에 신고된 임대조건변경신고 내용을 비교 검토하면서 밝혀졌다. 덕산건설이 입주민과 행정관청을 속이는 이중적 태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냈다.

덕산건설은 2003년 당시 임차인들에게 월임대료를 동결하는 대신,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인상한다고 입주민들에게 주장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임대주택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들에게는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 놓고, 관할 관청에 임대조건변경 신고를 할 때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마치 법적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적법하게 인상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거제시에 제출한 은행 이자율 실제 금리와 차이 나 
덕산건설이 2002년 6월 26일자로 국민은행 거제지점에서 발급받아 거제시에 제출한 이자율 확인서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5.5%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 콜센터에서는 당시 금리가 4.35%라고 밝히고 있어 허위 신고 또는 위조 의혹을 사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경우 신용도가 높을 경우 이자율을 어느 정도 인상하여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반면 “임대주택법에서 말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건설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신용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 산정 시 임차인들이 건설사(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택지비 이자나 임대사업자의 자기자금 이자에 대하여 적용하게 된다.

덕산2차분양대책위 관계자는 “1%가 넘는 금리차이가 나는데도 어떻게 거제시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접수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자율 적용은 임대개시일로 원칙이다. 덕산건설은 이보다 훨씬 빠른(이자율도 높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덕산건설이 거제시에 제출한 이자율 확인서를 보면 B·C단지(1,011세대)는 2001년 5월 11일(실제 임대개시일 2002년 4월말), A단지(555세대)는 2002년 6월 26일(실제 임대개시일 2003년 1월말)로 하고 있다.

실제 이자율을 확인해보면 2002년 4월말은 4.35%, 2003년 1월말은 4.1%이다. 이러한 이자율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덕산2차아파트 1,566세대 입주민들은 입주부터 현재까지 수년동안 부당하게 금전적 부담을 한 꼴이 된다. 앞으로 분양전환을 할 때에도 실제 보다 높게 잡힌 이자율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덕산건설이 거제시에 신고, 승인받은 덕산2차 아파트 건설원가를 재산정해야만 입주민들의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상동의 덕산3차아파트뿐만 아니라 거제시 관내 공공임대아파트 전체의 이자율 확인서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