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요양병원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3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거제시에는 요양병원 2개소가 있으며,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비접촉면회를 시작했다다. 비접촉면회는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접촉면회도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에서 면회객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되며, 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개인 보호구 및 검사비용은 면회객 부담이다.

구신숙 감염관리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요양병원 면회가 재개됐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시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전한 면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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