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진철)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대비해 오는 3월말까지를 특별 단속및 예방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은 산양지구 원항마을~장군봉 일대를 순찰하며 불법엽구 수색에 나서 올가미, 밧줄 등 불법엽구 3개를 수거하고 탐방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국립공원에서는 야생동물 무단 포획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린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고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이진철 소장은 “야생돌물 보호를 위해 현장관리 강화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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