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이수영)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중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 등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분리발주 제도는 소방공사 하도급 병폐 개선 및 소방공정 적정 공사금액 투입을 통한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분리도급 위반 및 불법 하도급 여부 ▲허위계약서 작성 ▲이면계약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시설 분리도급 위반 신고시스템을 상설 운영하여 신고대상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여, 위반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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