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윤부원 시의원과 진주시 방문 취재…진주시, 올해 7월 터미널 착공 예정
거제시 세 차례 모집공고 '불발'…성공 사례 적극적 벤치마킹, 발상전환 없으면 '불가능'

거제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사업자를 찾기 위해 세 차례 모집공고를 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거제시는 2018년 12월 20일 1차, 2019년 10월 28일 2차, 2020년 10월 30일 ‘도시계획시설(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제안 모집 공고’를 냈다.

1·2·3차 모집공고문 중 3차 모집공고문에 사업면적이 8만6,743㎡에서 6,227㎡ 줄어 8만516㎡로 표시한 것 외에는 1·2·3차 공고문 모든 내용이 똑같았다.

2018년 7월 24일 최무경 거제시 교통행정과장은 거제시의회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은 사양사업이다. 김해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CGV에서 지어,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할려고 하니 1년에 15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김해시가 받지 않을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형국 거제시의원은 이번달 11일 변광용 거제시장을 상대로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사업 관련 시정질문을 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변광용 시장은 서면 답변에서 “그 동안은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 19 장기화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선업계의 희망적인 전망과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건설, 코로나 백신접종 등 사업호재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여건 변화가 예측되는 만큼, 사업자 모집 등 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거제시 모집공고문을 보면 주요 사업 계획은 ‘터미널 조성 및 부대사업’이다. 시·내외버스 터미널, 부대시설·편익시설 등이다. 거제시는 총사업비를 1,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사업비 1,200억원 추산 근거는 거제시 교통행정과장이 거제시의회서 “1평당 150만원 잡아서, 2만4,356평 토지 매입비 365억원400억원 추정, 터미널 시설 건립비 1평당 700만원으로 추산하면 370억원, 터미널 주변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 예산 410억을 합치면 1,200억원 내외가 나온다”고 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주(主)시설과 부대시설은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니다. 그렇다면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편익시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투자사업비 1,200억원도 회수해야 한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들어갈 수 있는 편익시설 범위를 정해놓았다. 공동주택, 일정 면적의 종교집회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편익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면 안된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용도지구가 ‘자동차정류장’으로 돼 있는 7만612㎡에 ‘차‧포’ 떼고 나면,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다.

거제시 공무원은 터미널 사업은 적자 사업이다고 밝히고 있다. 변광용 시장도지난 11일 거제시의회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사업자들은 수익성을 안 따지겠느냐”고 했다.

일부 상가시설 지어 분양해봐야, 투자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8일 윤부원 거제시의원과 진주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했다. 진주시는 올해 7월 경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를 통해 거제시와 진주시의 차이나는 점을 몇 가지 확인했다. 먼저 접근법(法)이 달랐다. 거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진주시는 ‘도시개발법’으로 난제를 풀어내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담당 부서도 틀렸다. 거제시는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진주시는 도시계획과에서 맡고 있었다.

용도지역은 진주시 같은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거제시는 일반상업지역이다.

진주시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은 8만6,727㎡였다. 이중 자동차정류장 면적은 1만8,296㎡에 불과했다.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면적이 좁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1만8,296㎡ 부지에 1층, 2층, 3층 건물을 지어, 자동차 정류장으로 계획했다.

진주시 같은 경우 전체 사업 면적 8만6,727㎡ 중 ‘순수 자동차정류장’ 면적 1만8,296㎡를 제외한 6만8,431㎡는 어떠한 시설이 계획돼 있는 지 궁금하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용지’ 2만2,233㎡, 각종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시설용지 1만5,435㎡, 공원·완충녹지·주차장·도로·보행자도로 등 3만763㎡였다. 순수 자동차정류장 1만8,296㎡도 ‘유통상가용지’로 지정해, 3층 규모 터미널 위에는 호텔·컨벤션·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 진주시 여객자동차터미널 토지이용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은 유통상가용지에 3층 규모 건물로 들어선다. 3층 위에는 호텔, 컨벤션 등이 추가로 건립된다)
▲ 진주시 여객터미널 개발 조감도(참고도임. 여객자동차터미널 외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시설, 호텔, 컨벤션을 계획하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사업을 정리하면 먼저 민간사업자가 전체 부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3층 규모의 자동차정류장을 지어 진주시에 기부채납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호텔, 컨벤션, 상업시설 등을 분양·임대·운영을 통해 투자사업비를 회수한다.

진주시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당초 모집공고를 할 때 진주시가 필요한 자동차정류장 면적과 시설 기준을 먼저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자동차정류장을 지어 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라고 공모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를 먼저 모집한 후 사업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사업제안을 먼저 받은 모양새다.

거제시는 전체 사업 면적이 8만516㎡다. 이중 자동차정류장이 7만612㎡고, 도로가 9,904㎡다. 거제시는 시외버스·시내버스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7만612㎡다. 또 거제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국 지자체를 다 검토해봐도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면적은 1만㎡ 수준 전후였다. 2017년 거제시가 발간한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책자에 거제시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법적 최소 면적은 2,216㎡이고,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최적 면적은 1만137㎡라고 밝히고 있다.

또 전국 지자체 중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 터미널을 함께 붙어 있는 곳은 흔치 않다. 거제시 같은 경우 특수한 사정을 감한해, 시내버스터미널을 시외버스 터미널과 함께 둔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 터미널 면적은 1만㎡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거제시가 계획한 자동차정류장 7만612㎡ 중 고속·시외버스터미널 1만㎡, 시내버스터미널 1만㎡를 제외하면 5만㎡가 남게 된다.

윤부원 시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진주시나 김해시처럼 전체 7만㎡ 중 자동차정류장 2만㎡를 제외하고, 5만㎡를 도시개발법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자동차정류장’ 용도지구에서 풀어야 한다. 일반상업용지 5만㎡에 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 등을 지어 남는 이익금으로 터미널도 지어 기부채납하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윤부원 시의원은 “거제시는 3차 공모를 했지만, 변화가 없다. 또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거제시는 도시계획 전반을 보지 못하는 교통과에 맡겨놓았다. 큰 그림을 보는 도시계획과 공무원, 교통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T/F팀’을 만들어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 18일 윤부원 거제시의원이 진주시청을 방문해, 진주시 도시계획과 공무원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과 관련해 대화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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