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신청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30ha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지급 단가는 소농직불금은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ha당 100~205만원 까지 차등 지급된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생태 및 공동체·먹거리안전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및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거제시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폐경농지 포함 직불금 신청 시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 경작하는 농지만 직불금 신청해야 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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