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4일 지구단위계획 포함 도시관리계획안 공람 절차
2017년부터 4년째…남은 절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사업승인, 실시계획 인가

거제시청 위, 국도 14호선 아래 지역 ‘연립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이 2017년 하반기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

4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사업승인, 실시계획 인가 단계도 진입하지 못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머무르고 있다.

거제시는 24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거제 고현 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재공람·공고안을 게시했다.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재열람 및 의견 제출이다. 공람은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 동안이다. 거제시 도시계획과에서 공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이번 공고안은 지난해 연말 거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 낸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해당 사업지 주진출입로는 거제시 실내체육관 옆 인공암벽타기(스포츠클라이밍) 위쪽에 새롭게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보조 출입로는 사업지 남쪽 ‘고현신원아침도시 해리티’ 진입도로다. 재심의 때 위원들이 낸 의견은 실내체육관쪽에서 좌회전을 해 단지로 진입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폭을 15~25m로 확장해, 좌회전 차로를 확보토록 했다.

또 보조출입로는 편도 1차로를 편도 2차로 확장하고, 데크 등을 설치해 인도를 설치토록 했다.

해당 사업지는 공람·공고를 끝내고, 앞으로 열릴 거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재 상정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통과되면 사업승인 신청, 실시계획 인가 순으로 진행됐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또 다시 ‘재심의’ 결정이 나면, 또 다시 시간을 끌게 된다.

거제고현2지구 사업은 고현동 산 74-2번지 일원 7만1,536㎡((2만1,640평)에 지하 1층~지상 4층 23동(棟) 344세대 연립주택을 비롯해 복리시설 2동(棟), 근린생활시설 1동(棟)을 짓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건폐율은 20%(법정 20% 이하), 용적률은 63%(법정 100% 이하)다.

사업주체는 (주)신화종합건설과 한성산업개발(주)다. 계획 단지는 1‧2단지로 나눠져 있다. 1단지 면적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립주택 232세대와 복리동 2동을 짓는다. 2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립주택 112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동을 짓는다.

거제시는 연립주택 해당사업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면적 4만336㎡을 7,557㎡ 줄여 3만2,759㎡로 변경했다. 변경 결정 사유는 “체육시설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설치하고자 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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