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청원경찰의 복직을 환영한다.

3월 23일 대우조선해양 사측과 해고된 26명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복직에 합의했다. 이로써 2년 가까이 이어온 복직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정의당 거제시위원회는 복직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이들의 투쟁에 연대의 손길을 아끼지 않은 시민들과 거제통영고성하청노조를 비롯한 노동계, 시민단체, 복직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거제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여러 정당 지역위원회에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한다. 최대 2년 또는 최종심 판결까지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직접고용과 원직복직이라는 요구를 수용한 회사의 문제해결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지난한 시간이었다. 2019년 4월 1일 경비용역회사인 ㈜웰리브의 사업철수와 동시에 해고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청원경찰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남지노위, 중앙노동위,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핵심은 청원경찰의 고용주가 누구인가에 있었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본질적으로 고용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주가 대우조선해양임을 분명히 했다. 경남지노위의 판정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청원경찰의 배치, 임용, 경비부담, 임금지급, 인사권 등을 청원주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청원경찰법은 곧 청원주가 고용주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은 이러한 법의 제정 취지를 분명히 확인시켜주었다.

따라서 이번 복직이 한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최종 확정판결까지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는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청원경찰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상당수 민간기업은 여전히 청원경찰의 직접 고용 대신 도급회사를 통한 편법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거제시위원회는 그간 집회 참석과 1인 시위, 성명서 발표, 현수막 게시 등으로 청원경찰의 복직을 위한 연대에 힘을 보탰다. 또한 소속 시의원의 5분 발언과 시의회 결의문 대표발의 등을 통해 복직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직 확정판결까지 갈 길이 멀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연대의 길에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으로 더욱 거세지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한가운데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 곁으로 달려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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