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법’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업체 선정 등을 2개월내 마무리짓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법 후속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돼 이를 계기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후속조치 계획은 먼저 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역시 중단한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공항관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 발주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용역업체 선정 등 모든 절차를 2개월 내에 마무리짓고 5월 안으로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부등침하, 항공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 부등침하란 침하가 불균형하게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전타당성 용역은 법률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된 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되므로 10개월 동안 속도감있게 추진해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타 착수와 함께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사타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에 대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국토부 내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TF는 오는 9월 17일 법 시행일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안전성과 시공성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두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30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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