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토지 569건, 건축물 17건 등 586건의 부동산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다.

거제시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통장 회의와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거제시 토지정보과와 건축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 이후, 건축물 분야에서 신청건수가 적어 건물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시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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