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보다 정확하게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자가 재산 등록을 할 경우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재산을 신고하도록 해 재산 등록과정에서 일부를 누락하거나 오기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공직자 신분이 아니므로 이 같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서 등록대상 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누락·착오 신고가 발생해 왔다. 후보자가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어도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유권자에게 정확한 재산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부 발생해온 것이 사실이다.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 후보자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동일하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오차 없이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비효율적인 논란을 줄이면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일준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하는 이유도 유권자에게 정확한 알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목적이므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 신고를 하는 것은 유권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과 공직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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