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옥포지구대 경장 김현빈
▲ 김현빈 거제경찰서 옥포지구대 경장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괴테의 명언을 들어봤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본인의 목표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명언도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에서 만큼은 예외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도로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어 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심 내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마련하였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해당 정책의 상세내용을 살펴보자면, 도심 내 일반도로 주행속도는 기존 60km에서 50km로 제한되고,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의 주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것이다.

도심 내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독일 및 덴마크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오래전부터 시행해왔던 정책이다. 그 중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94년부터 도심 내 차량의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시행 전후로 교통사고가 약 20% 감소한 효과를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청에서는 ‘안전속도 5030’을 시범운영한 전국 68개 구간을 상대로 시행 전후의 효과를 분석해본 바, 교통사고 건수는 약 834건에서 723건으로 약 13.3% 감소하였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명에서 4명으로 약 63.6%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속도별로 인체모형 충돌 실험을 하였을 때, 기존의 60km 주행속도에서 10km만 속도를 줄여도,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시, 보행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20% 낮아지는 실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은 이 달 17일 ‘안전속도 5030’의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해당 정책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SNS와 유튜브, TV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열렬히 홍보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정책 시행 초기에 무심코 기존의 속도대로 차량을 운전하면 과태료 징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일 이후 도로상의 표지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제한 속도 구간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차량의 각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는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에는 시민의 공감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 정책의 시행 초기에는 의문점과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음과 동시에 교통안전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시민 개개인이 조금의 여유와 배려심을 가지고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협력 한다면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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